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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스님
2013-08-30 16:28 , Hit : 3510 , Vote : 7
[생활상식]
[노동법] 나는 회사에 다니면서 어떤 휴가를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에게도 복잡한 휴가..
사업주이거나 근로자이거나 본인 휴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휴가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연차휴가(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입사 첫년도에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됩니다. 즉, 3월 1일 입사하면 4월 1일부터 1개 쓸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결근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입사 1년까지는 휴가가 없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만 1년을 다니고 나면, 즉 다음 해 3월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1개->15개 입니다(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근로자마다 연차휴가의 지급시기가 입사일별로 달라지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회계년도에 맞춰서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예를 들게요. 전 근로자의 연차를 1월 1일 발생시키는 회사에 근로자 A가 3월 1일 입사했다.
이 근로자가 다음 해 1월 1일날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15(1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10(이 근로자가 3월부터 12월까지 개근한 달수)/12(1년의 개월수)=12.5
A는 입사 다음 해 1월 1일날 12.5개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A가 입사 초년도에 사정이 있어 3일의 연차를 썼다 하면, 12.5-3=9.5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 것이죠.
2. 생리휴가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만일 청구하지 않으면 못쓰고, 안쓴다고 해서 하루치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을 하면 생리를 안하는데 생리휴가를 줘야 하나? 원칙적으로 안주어도 되는데, 회사마다 주는 곳이 많습니다.
3. 태아 검진휴가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임신 9개월까지는 1개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1개월에 2회까지 검진'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실 태아 검진은 '휴가'가 아니라 필요한 시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4. 출산전후휴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단, 반드시 산후에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쩌다가 출산휴가를 빨리 쓰게 되어 애기 낳기 전에 60일을 써 버렸다?
그러면 60+45=105일의 휴가를 써야 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유산의 경험 등으로 산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써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미리 당겨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산후 45일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 남편은 5일의 범위 안에서 3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 회사에서 3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해준다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가끔,, 여름휴가가 없는 회사라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휴가나 겨울휴가는 법에 보장된 내용이 아닙니다.
위 기준은 법상의 최저 기준이므로, 회원님들의 회사에서 그 이상의 기준으로 주고 계시다면 그것 또한 유효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세요^^
문제는... '유급휴일'이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만 해당하고, 나머지 빨간날도 '무급휴일'인데.... 이 빨간날 (국가)공휴일, 명절연휴, 여름휴가 등을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이시스님
- (2013-08-30 18:48)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차휴가를 주는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을 공휴일, 여름휴가 등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현재로선 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위법입니다.
- ***님
- (2013-08-30 20:21)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시고 관련 조항이 없다면 적법한 조치입니다.
- 이시스님
- (2013-08-30 21:13)
***님 아닙니다.. 법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만 기재되어 있다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고용평등법 18조의2 1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휴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3일의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서는 안 된다."(임종률, 노동법 10판 580p)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