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인치 스마트 tv를 직구하였습니다. 관세를 직접 미리 납부하고 싶어 확인한 결과 배송대행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진행상태가 한국 세관 수입신고수리 단계이면 은행사이트에 접속하여 관세를 미리 납부 가능하였습니다. 







부과된 세금을  직접 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하시어 공과금 납부 중 관세 부분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며, 이를 통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이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 배송대행지에서 알려주는 전자납부번호나 주민번호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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