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의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다고 하며
다만,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마련해두시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결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중고나라의 게시글을 캡쳐해두시고 계좌이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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