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상관행상이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담배구입을 해주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구매를 해주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라서 과도하게 구매하는 것이 아니면 될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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