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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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