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항상 믿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여자친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과 사랑에 조금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1. 금전적인 부분을 서로 재는 그런 관계속에서의 사랑과 결혼

 2. 나이 차이가 있다면 부정적인 부분과 편견

 3. 이세상에 정말 착한 여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

 4.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5. 종교적인 부분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한가..


위에 열거한 부분의 오해가 저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사랑으로 말입니다..


저는 일반인입니다. 아니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 주변도 없고 가진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젠 행복해 질것 같습니다. 

모두 행운을 빕니다...



선화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사..


"내 앞에서 떨면서... 울면서 편지를 읽고 있는 오빠의 모습이..

 미안 했어요.."

"이렇게 힘들어 하고, 슬퍼하며 내 앞에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까지 오빠의 진심을 바랐던 걸까?"


"왜 이제서야 진심을 알게 된 걸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




 나는 선화나 광희처럼 사랑을 하고 많이 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젊음이니까.. 그래야 진심을 알게 되니까..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다음 내용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이별을 맞이하고서야 진심을 알게 된다.."


.














돌이켜 보면.. 지금 이순간도 고마웠던 시간들일 수 있을까..

버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일까..?

선화의 대사와 같고 싶다..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아는 지인이 "캐나다, 미국 달러로 가계부 쓰고 싶다"고 하여 알아보니 네이버 가계부가 가능 하였습니다.


다음 또는 네이트등의 포털도 제공하는 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가계부를 사용하면 됩니다.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moneybook.naver.com


접속 후 로그인>약관 동의 > 환경설정 클릭 > 소수 점 사용 체크 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소수점을 사용하여 다양한 화폐 단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달러 $, 유로 €, 엔화 ¥ 등 ) 

출처 및 작성자님.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178748&page=0


[생활상식]

[노동법] 나는 회사에 다니면서 어떤 휴가를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에게도 복잡한 휴가..

사업주이거나 근로자이거나 본인 휴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휴가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연차휴가(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입사 첫년도에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됩니다. 즉, 3월 1일 입사하면 4월 1일부터 1개 쓸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결근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입사 1년까지는 휴가가 없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만 1년을 다니고 나면, 즉 다음 해 3월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1개->15개 입니다(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근로자마다 연차휴가의 지급시기가 입사일별로 달라지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회계년도에 맞춰서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예를 들게요. 전 근로자의 연차를 1월 1일 발생시키는 회사에 근로자 A가 3월 1일 입사했다.

이 근로자가 다음 해 1월 1일날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15(1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10(이 근로자가 3월부터 12월까지 개근한 달수)/12(1년의 개월수)=12.5

A는 입사 다음 해 1월 1일날 12.5개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A가 입사 초년도에 사정이 있어 3일의 연차를 썼다 하면, 12.5-3=9.5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 것이죠.

 

 

2. 생리휴가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만일 청구하지 않으면 못쓰고, 안쓴다고 해서 하루치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을 하면 생리를 안하는데 생리휴가를 줘야 하나? 원칙적으로 안주어도 되는데, 회사마다 주는 곳이 많습니다.

 

 

3. 태아 검진휴가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임신 9개월까지는 1개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1개월에 2회까지 검진'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실 태아 검진은 '휴가'가 아니라 필요한 시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4. 출산전후휴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단, 반드시 산후에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쩌다가 출산휴가를 빨리 쓰게 되어 애기 낳기 전에 60일을 써 버렸다?

그러면 60+45=105일의 휴가를 써야 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유산의 경험 등으로 산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써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미리 당겨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산후 45일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 남편은 5일의 범위 안에서 3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 회사에서 3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해준다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가끔,, 여름휴가가 없는 회사라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휴가나 겨울휴가는 법에 보장된 내용이 아닙니다.

 

 

위 기준은 법상의 최저 기준이므로, 회원님들의 회사에서 그 이상의 기준으로 주고 계시다면 그것 또한 유효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세요^^





문제는... '유급휴일'이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만 해당하고, 나머지 빨간날도 '무급휴일'인데.... 이 빨간날 (국가)공휴일, 명절연휴, 여름휴가 등을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차휴가를 주는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을 공휴일, 여름휴가 등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현재로선 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위법입니다.
  •  ***
  • (2013-08-30 20:21)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시고 관련 조항이 없다면 적법한 조치입니다.


***님 아닙니다.. 법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만 기재되어 있다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고용평등법 18조의2 1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휴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3일의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서는 안 된다."(임종률, 노동법 10판 580p) 

참고하세요^^


고객센터에 4명의 상담원과 통화를 했지만 정책을 잘 몰랐고 제조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그 쪽으로 통화하여 보라고 했다.

 

그래서 통화하여 보니 홈플러스 쪽에서 처리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홈플러스에 문의하란다..

 

일부 홈플러스 전용 상품의 경우 홈플러스에서 처리하는 정책인데 상담사 들이 잘 몰랐던 부분.

 

이참에 한 5만원어치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배송 시사님께 망가진 가전제품을 주면 되겠지 생각 하였지만 그건 또 불가..

 

직접 매장에 가서 접수 해야 한다고 한다.

 

아하..그렇구나..

 

홈플러스등 에서는 그냥 쌀/야채/채소같은 것만 사야겠다!!

 

 





소 회사 (사장님과 직원 1명만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Case by case 이겠지만..



개인 적으로 구직자는 해당 회사에 입사를 하면 편한 분위기에서 정말 열심히 둘이 함께 노력해 회사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관리자 또한 마찮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단 내가 경험한 봐에 의하면.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최고 관리자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포커싱 하느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커싱 하느냐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1) 만약 관리자(소 회사니까 사장님이다)가 근시안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관리를 한다면 


(내가 입사하여 1달 이상 일하 곳) 주저 없이 그만 두는 편을 택하기를 개인적으로  권장 한다.



위 (1)번의 부분은 개인 적인 생각과 주변의 지인들의 의견을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작은회사=젊은 사장님=사람관리 에 대한 


경험 부족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고, 리더쉽의 문제일 수 있다. 아니면 조심 스럽지만 인성의 문제 일 수 도 있다.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들은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첫 직장을 선택한다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소 취직한 회사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는 회사에 취직하기를 권장한다.







Post Script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잡)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지켜야 한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회사에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상 근로 관계가 성립된 시점에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으로 검색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양식을 받을 수 있다.



블로그의 특성 상 일방적인 이야기 일 뿐이며 양쪽의 의견차이를 다 듣는다면 어쩌면 내 생각이 잘 못 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경영악화/인턴 기간 만료 등의 이유등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지 자발적으로 


2달 미만으로 근무한 후 퇴사한  회사는 이번이 처음 이었다. 





+ Recent posts